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에 조건부 수용, 헌정사서 들어본 적 없어"

2022.10.24 09:39:31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법에 규정돼…與野 합의로 날짜 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에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에 야당이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 시정연설 일이) 25일로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84조 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과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시정연설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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