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다.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취재진의 '혐의 인정하는지',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의 조사 태도와 행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청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영장심사를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