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세특례법 개정 시한 넘겨…민주당, '국민 외면' 참담한 심정"

2022.10.21 09:41:3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 여당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결국 마지노선을 넘겨 무산됐다. 압도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등의 여파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 처리 자체도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어제(20일) 종부세 과세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송부했다”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린 그날이 지나버렸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한 종부세 정상화는 전 정권에서 공언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새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을 끝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의 금년도 추가 완화는 더 이상 어렵다”며 “(내년에 법을 개정해 환급하는) 그 안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국세청은 이미 어제 자로 관련 자료를 행안부에 냈고 추후 법이 개정되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수기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앞서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현행 11억원에서 상향하자는 공개 제안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0일을 넘기면서 조특법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각종 세금 완화를 통해 2024년까지 13조 원 감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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