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 동의 못해…수사 차질없이 진행"

2022.10.20 10:49:18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 물리적 저지, 법치주의 훼손"
"사안 진상 규명 위해 필요한 수사…국감 방해 의도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 보복’,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특히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 집행 중인 검찰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 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해 철수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가량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며 "우린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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