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9일) 이재명 당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총력 저지한 데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한심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당사에 위치한 김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민주당이 극력 저지하면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의 조직을 총괄하던 김용씨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에게 20억원을 요구해 이 중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 대표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의혹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등 10여개에 달한다. 이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이 대표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다. 그럴수록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커질 뿐이요,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대표 행이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대표 측근이 긴급 체포되고 당 대표 측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고 해서 국정감사라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며 "169석 공당의 지위를 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은 이 대표가 직접 '분신'이라고 평가한 김용 씨의 사무실"이라며 "이 대표가 김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사무실은 당사에 위치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조직을 총괄하던 김 씨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요구해 이 중 8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며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 대표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불거져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 대표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부정부패 범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저질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에도 성명을 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나. 검찰이 부패 수사를 위해 필요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더군다나 다른 영장도 아니고 8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챙긴 부패 사범에 대한 영장"이라며 "민주당사 전체도 아니고 부패 사범의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치외법당'인가. 아니면 '소도'인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부패 사범과 공범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