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김예지 의원 "재외 한국문화원 행정직원 고용보험 가입 누락해"

2022.10.19 13:31:54

김장호 해문홍 원장 "직원반대·예산문제…조속히 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누락해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이미지 개선과 대외문화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외한국문화원 및 홍보관은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세계 28개국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298명의 행정직원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은 고용보험을 포함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자료제출을 통해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중 근로자인 사람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문체부)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 문체부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은 단 26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경우, 외교부가 지난 2019년부터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한 뒤 매년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늘어나 2022년 한 해에만 49건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모든 재외 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이미지 개선과 대외문화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외한국문화원 및 홍보관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세계 28개국 33곳이며, 이곳에서 298명의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어, 문체부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은 "재외한국문화원이나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부처 내 기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체부는 차후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하지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 의견수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육아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장호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이에 대해 "재외공관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추진했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당시 행정직원들의 반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적처럼 (4대보험은) 직원의 근무여건·처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다만 예산 반영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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