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였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고자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시도 직전 위원장석으로 몰려 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안)는 농민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쌀 시장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쌀 재배 면적이 증가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다.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돼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돼 농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의 범죄 혐의가 언론의 초점이 되자 다른 이슈로 (혐의 이슈를) 막기 위해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가진 공천권이 그렇게 무섭나"라고도 힐난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조정)법보다 그 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명령을 쫓아서 부끄럽게도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도구화 시킨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도 없는 날치기"라며 "'이재명 방탄법'이고 포퓰리즘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론으로 해서 급조된 법이 아니다"며 "그런데 우리 당 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주장하는 바를 '공산화법'이라고 한 여당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제기된 법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서삼석 의원(민주당)의 기자회견부터 70여 차례나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나 대안 제시를 회피하던 여당이 상대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건 생억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생산조정안을 담고 있다. 정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조정안 덕에 쌀 시장격리가 필요 없어서 예산낭비도 없었다"라며 "생산조정을 충실히 하게 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도 없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낭비 최소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의 '평행선 논박'이 계속 이어지자, 발언을 정리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 가 "장관 의견은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날치기다" 등 목소리를 높이면서 항의를 진행했지만, 자리에 착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수에 따라 개정안은 처리됐다.
다만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0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기권으로 간주됐다. 민주당은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10시로 예정됐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 10시41분이 돼서야 소병훈 위원장이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자 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간사 김승남 의원은 "표결해서 단독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60일간 논의하고, 상임위에서는 오늘 처리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공방도 다수 나왔다. 양당은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서로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0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기권으로 간주됐다. 민주당은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10시로 예정됐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안 돼 10시41분이 돼서야 소병훈 위원장이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항의하자 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간사 김승남 의원은 "표결해서 단독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60일간 논의하고, 상임위에서는 오늘 처리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공방도 다수 나왔다. 양당은 쌀값 문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서로 지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으로, 문재인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이라며 "임대차3법이 집 없는 임차인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고, '검수완박'은 어떻게 됐나"라고 따졌다.
이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공산화법'을 듣고 섬칫했다. 왜 자꾸 빨간 색을 들이붓나"라며 "왜 대통령실 옮길 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에 사십시오' 한 마디를 안 했는지, 용산이 안보의 중심지인데 국방부를 옮기고 추산된 비용만 1조원"이라고 반격했다.
소병훈 위원장이 11시49분께 여야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은 제한이 없다"며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 위원장은 "날치기는 박정희 정권 때 3선개헌 할 때 도둑질하듯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것은 단독처리"라고 맞받았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에서 60일 내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이 위원회 5분의3 이상 찬성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법안은 통과된다. 소관 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차원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미 민주당에 ▲쌀 시장격리 물량 관련 여야 합의 ▲전략작물 직불제 등 타 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 직불제도 지원예산 증액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등 네 가지를 제안했지만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위 차원에선 거부권까진 검토하지 않았지만 (개정안 처리시) 앞으로 국가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