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최혜영 의원 " '장애인 학대' 시설에 보조금 14억 지원…환수도 안해"

2022.10.19 11:20:43

아동학대 41곳 중 40곳이 인증 통과
5년간 장애학대 74곳에 14억원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 성금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가 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정부가 적정 등급을 주고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들은 평가 체계를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사랑의 열매로부터 지원받은 거주 시설의 수는 2021년 50개소로 3년 사이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이후 아동학대를 저지른 지역아동센터 41곳 중 40곳이 평가 인증을 통과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이후 확인되지 않은 23곳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 시설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도 문제지만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수령 여부가 결정돼 아동학대를 저질렀음에도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평가 지표가 학대 예방조치로 돼있다보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엔) 지표화하지 못했다"며 "평가체계를 개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적발된 후에도 8차례 총 2400만여 원을 더 지원받았다.

심지어 해당 시설이 8차례 성금 지원을 받는 사이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 입소자에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A시설과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전남 B시설은 각각 9400만원, 5500만원씩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랑의 열매 배분 규정에 따르면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학대가 발생한 시설 74곳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지원 도중 학대가 발생하면 환수를 하는 규정이 있지만 74곳 중 제재가 이뤄진 곳은 1곳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 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해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사업에 대한 배분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모금회가 나서서 지원을 하면 학대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은 "지원금 신청을 할 때 위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요건을 만들고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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