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급증해 수납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과태료의 수납률은 12.7%로 역대 가장 낮고, 과징금은 45.8%로 절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괸세청이 거둬들여야 할 과태료 및 과징급 징수결정액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반면 수납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415억원이었으나 52억을 거뒀고 과징금은 59억원 중 27억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부대전청사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의 '과태료 과징금 수납실적'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부과한 과태료는 415억원에 이르지만 52억을 거뒀고 과징금은 59억원 중 27억원 수납하는데 그쳤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시행과 함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모두 2019년 수납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미수납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통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지난해 과태료 수납실적이 12.7%로 역대 가장 저조했다.
연도별 관세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2017년 133억 2500만원에 60억 8900만 원 수납으로 45.7%의 수납률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2018년은 163억 6900만원에 72억 1100만원(44.1%), 2019년 175억 3200만원에 85억 7300만원(48.9%), 2020년 160억 6100만원에 52억 8000만원(32.9%)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징수결정액은 414억 6900만원으로 껑충 뛰었지만 수납액은 52억 7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49억 9200만원이나 돼 수납률이 12.7%로 뚝 떨어졌다.
과징금 수납액도 2017년 71%에서 2018년 49.1%, 2019년 73.2%, 2020년 51.3%, 2021년 45.8%로 지난해가 최근 5년간 가장 낮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많았고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으로 많았다.
지난 6월에도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에 대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 또한 작년 미수납액 대비 수납실적은 과태료와 과징금 각각 0.03%, 0.88%에 그쳤다.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외무역법 등의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