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신청에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1심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9월5일 비대위원장 직을 사퇴해 더 이상 직에 있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채무자(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대상이 되는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다투며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스스로 직을 사퇴한 것은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당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