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2년간 인천공항 내 불법 드론 비행이 이틀 간격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다만 검거건수는 91건으로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 및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드론이 인천공항에 날아들면서 여객기 출발과 도착 지연은 각각 26건과 16건으로 나타났으며 회항은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월부터 이해 총 57건의 불법드론이 날아들었으며, 조종사 검거는 13건 22.8%에 그쳤다. 이어 2021년 발생건수는 173건에 검거는 56건(32.4%), 올해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으며 조종사 발견은 22건(21.6%)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의 불법 드론 피해 현황은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항 1건 등이다. 인천공항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관제권(5km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인천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법 드론이 출현하면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민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의 조종자 검거율이 27.4%에 그쳐 범죄 억제·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불법비행 드론 대응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항의 드론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이내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