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경기도 국감, '국토부 백현동' 관련 협박?...국토부 간부 "그런 사실없다"

2022.10.14 14:48:20

국토부 간부 발언 두고 여야 설전
민주 "국감법 위반" vs 국힘 "공문서 내용 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과 관련한 국토부 간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간부의 답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감 주질의에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물었다.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감기관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국감법 내용도 모르느냐. 뻔히 알면서 단답형 답변한 것이냐.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따졌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국감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 관여도 아니다. 작년 국감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이 수사 혹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영 의원이 "사실 확인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작년 국토위에서 한 얘길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 얘기고 사생활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께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증인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준호 의원은 "오전에 국토부 혁신도시 부단장이 어떤 협박도 없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며 "이 분의 경력을 보면 10년부터 17년까지 전혀 관련 부서에서 일 한적도, 근거도, 이력도, 답 할 경험과 책임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답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차원의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김 부단장을 발언대를 불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한 것에 공문이 아닌 구두로 했을 수도 수도 있는것인데 왜 부단장은 확실한 것처럼 말하느냐"며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렇지 않다. 공문에 기초해서 답변을 줬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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