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기동민 "학동 참사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 국감서 질타

2022.10.14 13:44:2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 동구 학동 현대산업개발 참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판결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니 못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등·대전고법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가중시켰다.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법원장으로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장소장 등 현산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즉각 법원의 현산봐주기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유전무회,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피해자들의 절박감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기 의원은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엄벌을 약속했었다. 실제 선고 결과 원청에는 처벌이 관대했다. 하청·재하청에 일정한 책임만 물었다"고 했다.

 

또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재현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을 경시하는 건설)현장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엄벌해 불법 공사로부터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이에 고영구 광주지법원장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에 대해서는 사안과 책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법원장으로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지속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며 간극을 좁힐 것을 주문했다. 고 법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족·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안전불감증으로 연이어 중대 재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지적하는 취지로 양형 사유를 밝혔으나 형 집행을 유예해 "모순적"이라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시공사 현산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에게 각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유족·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안전불감증으로 잇따라 중대 재해를 일으킨 현산을 지적하며 양형 사유를 밝혔으나 형 집행을 유예해 모순적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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