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윤준병 "산림조합 임직원 부적절 예산처리...'제식구 감싸기' 식 소극적 대응"

2022.10.14 10:30:02

윤준병 의원 "임직원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 35% 불과"
비위직원 조치 80%, 실질적인 징계 아닌 '주의 촉구' 처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임직원이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직원에 대한 처분 또한 주의촉구 및 경징계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중앙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산림조합 임직원의 부적절한 예산처리가 잇따르지만 중앙회가 '제식구 감싸기'식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임직원이 예산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실액 대비 징계변상율은 약 35% 수준에 머물고 처분 또한 주의촉구 및 경징계가 대다수"라고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조치(2018년~2022년 8월)'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총 447명이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356명(전체의 약 80%)은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아닌 ‘주의 촉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 결과 징계변상조치 내역 분석에선 직원의 예산회계 처리와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약 7억 2821만원이 발생했지만, 이중 징계변상액은 약 2억 5951만원으로 징계변상율은 약 35.6%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징계변상율이 너무 낮고,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너무 관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변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정읍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결산 시 배당을 최대한 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71만원을 부당하게 처리(분식회계), 손익을 왜곡시켰다.

 

또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2억 5747만원(감가상각 비용 반영시 약 1억 7976만원)보다 많은 3억 4730만원을 배당금으로 결정해 3500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한 법령·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조합에 2500여만원의 실손실을 초래했다.

 

반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최종 결재권자인 조합장에 대해서도 주의촉구 조치로 끝났다. 윤 의원은 “타 기관의 경우 위법 배당죄의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은 감사 시행 후 처분을 하더라도 주의촉구나 견책 정도이며, 30~40%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타 기관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산림조합은 주의 촉구나 견책 정도에 그치고 30~40%만 변상하는 수준이어서 감사로 인한 징계나 예방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징계변상액을 제외한 60~70%의 손실액은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 떠안는 구조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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