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지난해 32조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저작권과 이용자를 위한 장치가 전무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화폐 초창기 무법지대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부터다.
전 세계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NFT시장 규모는 약 248억 달러(32조)로 지난 2020년 9400만달러 대비 262배 성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NFT(대체불가능 토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그림이나 사진, 음악, 동영상)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가상자산이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그림이나 사진·음악·동영상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이다.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 마케팅기업에서 우리나라 대표화가인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서 경매를 하려다가 저작권 침해 등 유족의 반발로 경매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지만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6월 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출간했지만 안내나 설명이 아닌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 가상화폐 투자 광풍속에서, 제도가 시장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거래소 먹튀, 루나코인 사태 등 가상화폐 피해사례가 속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이용자 보호 등 선제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거래소 개장 초기 룰이 없었으나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를 했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 재발 방치책에 대해 "당시 개장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룰이 없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고 보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룰이 빨리 정해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래 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유의 종목 지정 때 공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