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망자로부터 기증받는 인체조직을 이식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의 채취와 가공, 보급(분배) 등을 관리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3년간 기증받은 조직의 16.6%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는 작업 과정에서의 실수나 지침 미준수로 인한 어이없는 폐기도 많았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가가 사망자로부터 기증받은 뼈, 혈관 등 인체조직 중 16.6%가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직은행이 기증받은 시신과 부상자 등으로부터 뼈, 양막, 근막, 혈관, 연골 등 인체조직 1만6137건을 채취했으나 2686건(16.6%)이 폐기됐다.
관련 지침을 어겨 폐기된 건만 59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1413건은 조직 채취, 가공,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로 파악됐다.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혈액검사를 누락하거나 포장재 손상 때문에 오염돼 쓰지 못하게 된 경우는 77건이다.
가공처리 시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도 않고 처리를 시도하는 등 기본적인 지침을 따르지 않아 폐기한 사례는 160건, 인체조직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분배 과정에서도 공급 시 품질 보증 의무 규칙을 위반한 건이 353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폐기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폐기, 보관 유통 관리 미비로 포장재가 손상돼서 폐기, 또 가공 시간을 미준수해서 폐기, 가공 기계 작동 여부를 미확인해서 폐기. 검사 기록지 누락해서 폐기. 보관 중 온도 이탈로 폐기 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분배 의료 기관 44개 중에서 1개소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42개소는 아무런 계약도 없이 이런 인체 조직을 거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계약서가 제대로 없어 분배금을 입금하지 않는 분배기관들이 생겨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반환 폐기된 것 중 의료기관 과실인 것은 그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멋대로 타고, 멋대로 연봉을 인상하고, 기본 연장 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급여를 챙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질타했다.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14명이었던 조직 기증자는 2018년 236명, 2019년 189명, 2020년 159명, 2021년 104명으로,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166명 수준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은행에 근무하던 전직 간부가 2020년 한 바이오업체와 '할인 단가 분배 계약'을 맺어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000만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 업체로부터 대금을 서둘러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은행 잔고에 직원들의 월급 지급할 돈이 바닥나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아울러 "2018년 9월 뼈가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244만원 상당의 뼈분말 이식재(250g)가 사라진 사실을 은행은 뒤늦게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사망자가 기증한 시신으로부터 뼈, 양막, 근막, 혈관, 연골, 아킬레스건 등을 채취 및 가공해 공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관리 공급하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복지부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초과근무 관리 부적정성, 기본연장수당 중복지급, 연구개발비 지침 위반 등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