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해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납부유예 제도(장기·고령 1세대1주택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총 조사규모는 1만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 및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해 전반적인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탈세, 해외 현지 법인을 악용한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폭리, 고리수취 등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탈세와 가상자산을 소득은닉·편법증여에 악용하는 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하겠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납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를 구현하겠다"며 "납세자가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세금비서'(가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고령층 등도 홈택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전자점자·음성 지원, 자동응답(ARS)·큐알(QR)코드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