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10년간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2억 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배임액이 지난 10년간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92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2년 9월)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횡령 73건, 배임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별 피해액수는 횡령 275억원, 배임 91억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원에 달했다. 전국 수협조합 91개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횡령 사건은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원을 횡령한 건이다.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원의 피해를 끼친 건이다.
횡령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올해 3월 부산의 제1, 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원을 횡령했다. 배임의 경우 지난해 11월 경주시수협에서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총 192억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드러나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예탁금 횡령액 11억원을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배임의 경우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원을 마찬가지로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