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차임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GPS를 이용해 대여해준 벤츠 차량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6)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19일 오전 1시44분께 GPS를 이용해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뒤 렉카 기사를 불러 피해자 B씨가 관리하던 시가 72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견인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승용차를 리스한 사람으로, 지난 2020년 3월 리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씨와 D씨를 통해 B씨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뒤 4500만원을 차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벤츠 차량을 빌려간 뒤 B씨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A씨 일당은 해당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차량의 리스계약자는 피고인 A씨이고, 제3자가 이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