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기 혐의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친형 명의를 도용해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24일(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등의)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59)씨는 지난해 11월24일 새벽 00시56분경 인천부평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날 오전 6시02분경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형인 B씨 명의를 도용해 경찰 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친형 명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뒷목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