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제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