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기금서 지원

2022.03.15 10:02:2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할 경우 치료비를 전액 기금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잠복결핵감염자는 평소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있다.

그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했다.

각각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월평균 최저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바뀐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노경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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