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도 중형 면적 도입된다…60㎡ 이하 상한 삭제

2022.02.28 11:37:58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소형 평형만 공급돼 외면을 받았던 '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면적이 도입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면적이 작아 자녀를 키우는데 좁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며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자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좁은 면적 탓에 사전청약에서 대거 미달되는 등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 당시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모집가구를 다 채우지 못했다. 준강남급으로 평가받은 과천 주암 지구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해 절반가량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60㎡ 면적 상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60㎡ 이상의 면적으로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에서도 방 3개를 갖춘 30평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으로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이 발생했다"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전세임대 주택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현재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선정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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