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5일을 마지막으로 다음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이날 1990·95년생과 2000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날이 마지막으로, 출시 둘째 주인 28일부터 3월4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단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당초 금융위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자가 급증, 청년들 사이에서 예산 조기 소진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냔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사이에서 그야말로 '열풍'이 불고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출시 전에도 이미 감지됐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9~18일 진행했는데, 시작한 지 5영업일 만에 50만건을 넘어서는 등 200만건 가량이 몰린 것이다.
실제 출시 첫 날부터 접수를 받는 시중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트래픽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등 오류가 속출했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오류에 지친 일부 청년들은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 가입을 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북새통'이 조금은 잦아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미리보기를 했던 이들과 실제로 가입을 하려던 이들은 이번 주 대부분 가입을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음 주엔 비교적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높은 관심 만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월 실수령액 270만원만 돼도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지난해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들도 가입이 불가능해 청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크다. 소득 기준은 높지만, 보유 자산 기준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청년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을 두고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외국인 가입이 가능토록 하느나 차라리 자국민 소득대상을 넓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