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 보험가입, 자기개발, 여가, 체육활동비 등 연간 최고 90만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을 비롯 급식보조원 등 비정규직들은 통상임금 외에 특별한 복지혜택이 없어 직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기진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 경남·북교육청, 전북교육청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남자 16만4730원, 여자 11만123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 등은 남녀 구분없이 1인당 30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타 시·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와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여 각종 민원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정규직들의 올해 추경예산에 맞춤형복지예산비 편성 요구에 대해 ‘가용예산 부족’ 이유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본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도 지급대상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등 각종 사전작업이 산재해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일단 1인당 15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새롭게 교육감이 바뀌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회계보조원 A씨는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도 신분의 불안정은 물론 정규직에 비해 급여와 복지조건에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복지비까지 차별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들은 “도교육청이 그동안 평생학습관, 교직원복지센터 설립과 운영 등 일반 시민복지까지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불평등한 근무여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비정규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 비정규직은 공립학교 3만5965명, 사립학교 2145명 등 총 3만8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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