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주점을 동업하는 친구에게 벌레를 먹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는 2일(특수상해 및 강요, 협박)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낮 12시 54분경 초등학교 친구 사이인 B(29)씨에게 주점 개업을 소홀이 하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 하는가 하면 온라인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손등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23일 새벽 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해충 퇴치기에 죽어 있던 벌레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전기 파리채를 이용해 B씨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벌레 15마리를 삼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B씨를 협박하면서 벌레를 먹이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