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찾아가 작업비 받지 못했다 난동 부린 40대 구속영장신청

2021.08.12 10:19:24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정화조 작업 한 뒤 작업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경찰 재범 우려 구속영장신청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작업 비를 받지 못했다며 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A(40대)씨를(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민원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을 청원경찰이 저지하자 청경을 밀친 뒤 소지하고 있던 삼단 봉으로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귀가 했으나, 같은날 오후 6시경 또다시 민원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정화조 작업을 한 뒤 작업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를 했으나 또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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