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파산 선고를 앞두고 차량을 딸 명의로 돌린 50대 전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2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식품회사 전 대표 A(5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품회사 대표로 있던 지난 2019년 5월 회사 파산을 앞두고 화물차 등 차량 3대의 소유권을 자신의 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3대를 딸에게 넘긴 뒤 한 달 후 파산 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7월 말 파산이 선고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는 파산 선고 전.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산 선고 전에 재산을 처분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처분한 재산이 큰 금액은 아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