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집과 습지생태공원 등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19명이 해양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2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5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40대)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7월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 한 어린이집 내 원장실 앞 복도와 뒤뜰, 옥상 등에 대마 13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한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거나 새로 씨를 뿌려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려 A씨 등을 인천 등에서 검거하고 대마 260g 상당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