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진 가운데 불법 영업을 한 유흥시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일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20일 밤 11시20분경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평소 자주 찾는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고 심야에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달 16일 새벽에는 인천 계양구 한 유흥주점이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업주와 종업원 5명 손님 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관내 유흥시설 1천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에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모두 355건이며 2천423명이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 상황이 지속되자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