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가 외도를 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살해 하려한 70대 징역 8년 선고

2021.08.01 14:33:43

서울고법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8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의 처가 외도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기소된 A(70)씨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내 B(6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증 우울증, 알코올성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상태에서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상시에도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법원에서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자중하지 않고 또 B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의 선처로 지난해 2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인 C씨가 B씨를 위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키를 지인을 통해 우편함에 넣은 것을 보고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흉기로 찔러 살해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행이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2년을 높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는 여전히 B씨와 자녀의 계략과 음모로 자신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강한 적개심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형을 높였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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