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토지 경계로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50대 여성을 트랙터 바가지로 흙과 함께 떠 옮긴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는 4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토지 경계를 두고 B(51.여)씨와 다투다가 트랙터 바가지로 흙과 함께 B씨를 퍼올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토지에 쌓아둔 흙을 가져가려다가 B씨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허리 부위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