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해 술한찬 하자며 추근 거린 경찰 간부 징계

2021.06.22 15:57:01

인천경찰 징계위원회 열어 견책 처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해 같이 술 한잔 하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러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지난달 20일 밤 10시 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며 추근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 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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