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 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승자, 검찰은 모두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제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35·여)씨와 동승자 B(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운전자 A씨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동승자 B씨 혐의에 대해 사실 및 법리오인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사고현장의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신청한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면서 "A씨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이 사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인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0시52분경 술에 취해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