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된 아들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한 40대 엄마 법정 구속

2021.06.08 15:01:04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9살 된 초등학생 아들과 시댁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엄마가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8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밤 11시경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시어머니인 C(67)와 B씨의 친형인 시숙 D(44)씨 등이 말리자, "미친X, 거지네,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고 폭언을 한 뒤,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시숙에게는 유리잔을 들고 팔을 휘둘러 오른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라는 남편의 말에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경비 다 댔다. 아이스크림이 아까우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9살 된 아들이 엄마의 난동을 모두 지켜봤다“며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이 좋지 않고 성인인 피해자들의 신체는 물론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을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법과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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