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한 30대 무죄

2021.06.07 13:53:22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남자가 새벽에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는 7일(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다는 112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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