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구의원…혐의 없음 불송치

2021.05.25 15:54:41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계양구 의회 구의원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허위로 농지취득 의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등 3기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계양구 의회 현직 구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계양구의회 소속 A(62)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의혹을 받았다.

 

또 A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월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은 "A 의원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모두 분석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