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넘어져 기사 숨지자 현장소장 벌금형

2021.04.28 14:08:28

벌금 5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화물차에 실린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로 내려오던 중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50대 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28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 9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B(52.굴착기 기사)씨가 운전해 1.15m 아래 도로로 내려오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나흘 뒤 숨지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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