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려간 아들, 방치돼 사망…유족, 세브란스병원 고소

2021.03.24 22:02:41


유족, 의무기록 변경 등 주장…세브란스 고소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세브란스병원이 응급실 실려간 30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가운데, 유족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된 세브란스병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30대 아들이 의료진 방치 속에 숨졌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응급실에서 아들이 피를 토했음에도 7시간 30여분이 지나 지혈조치가 이뤄졌으며, 다음날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게시했다.

또한 유족은 청원글이 올라간 이후 수술에 참여한 의사 등 병원의 의무기록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전했다. 유족은 지난달 초 세브란스 병원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을 접수하면서 관련자들이 입건된 상태고 혐의가 인정된 상황은 아니다"며 "관련 자료를 우선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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