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추돌사고를 내고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구 B(53·여)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1%)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황이 없어 남편과 자리를 바꿔 앉았다'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자 의견란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