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알게 된 여성 21억 등친 50대 여성…사기에 또 사기로 실형

2021.03.20 07:51:56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교도소에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물류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약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아는 사람이 물류유통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B씨를 속여 2019년 4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00차례에 걸쳐 총 21억 9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경 1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 중에 같은 방실에서 B씨를 알게 됐다.

먼저 출소한 A씨는 수시로 B씨를 면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2017년 9월경 B씨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A씨에게 주식 관리를 부탁하자 물류유통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겼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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