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수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고춧대를 원료로 끓인 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한 한의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고춧대를 원료로 넣고 끓인 차가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다고 주장 자신이 만든 차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차를 만드는 방법등을 소개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춧대로 만든 차를 제공할 경우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 행위로 볼 수가 있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