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 많아서 사고로 생길 수 없다고 생각"
"복부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입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져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인이' 부검의가 17일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입양모 A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과수 부검의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었냐는 검찰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며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며 "정인이의 사망에 이르게 한 신체 손상은 비우발적 행동으로 보여지며 췌장 절단의 경우 통상 집안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165㎝ 성인 눈 높이에서 체중 9㎏의 16개월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췌장 절단이 가능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상태로 생기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논문들에는) 집에서 이런 치명적 복부손상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인이처럼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도 몇군데 찢어질 정도의 손상은 더욱 더 생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면으로 척추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정인이와 같은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모 A씨는 정인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장씨가 발로 정인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복부에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이 골절 특징에 대해 김씨는 "아동학대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며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팔을 세게 잡아당길 때 생긴다. 아동학대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을 맡았고, 약 3800건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RP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김씨는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 없다"며 "소아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잘 생기지 않는다. CPR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