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사체 유기하려한 정황 포착…남편이 신고?

2021.03.17 14:21:49

 

경찰 "발견 후 다음날 남편이 신고, 골절 등 흔적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 국과수 결과 나와야 알 듯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외할머니인줄 알았다가 친모로 밝혀진 A(48)씨가 사체를 유기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날(지난달 10일)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아 시신이 발견된 후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며 "여아를 정확하게 어떻게 유기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숨진 여아의 몸에서는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여아가 숨지게 됐는지에 대한 국과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아의 몸에서 골절 등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A씨의 딸 C(22)씨의 자녀가 아닌, 외할머니인 A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숨진 아이가 A씨의 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만, C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A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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