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탄핵은 국회 의무"
野 "사법 장악" 항의…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4일 국회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소리쳤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송달받는 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이 있다.
또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했다.
나아가 표결에 앞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논의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