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생, 가정학습 38일 허용…감염병 '심각·경계'면 57일

2021.02.04 11:18:10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38일까지 쓰도록 허용한다.

 

2학기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에는 19일을 추가 가정학습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에 올해 최대 57일까지 가정학습 확대가 가능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법정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20%는 38일이다. 학교가 승인하면 38일을 제한 없이 연달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오는 2학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더 허용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의 최대 30%까지 활용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57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백신 접종으로 올해 하반기 중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가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안내한다는 취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20%로 운영한다"며 "백신 접종 등 감염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전망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가정학습을 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엔 해당 날짜만큼 출석이 인정되는 '기타결석'으로 기재한다.

 

가정학습 인정기간은 각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하자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법정수업일수(지난해 173일)의 10%에서 20%(최대 34일)로 오는 28일까지 한시 확대했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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