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이 달리던 BMW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A(7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58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부평역사박물관 인근 횡단보도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B(40)씨의 자전거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