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5인이상 모임 불가…적발시 과태료,통행료도 유료

2021.01.31 22:46:52

 

정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정 나누기 삼가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로 이동 제한…수입, 방역에 써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얼마 남지 않은 설날에도 거리두기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명절 연휴 때면 무료로 전환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유료화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운영제한 등에 대해선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을 보고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설 연휴(2월11~14일, 설날 2월12일)까지 2주 유지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로 해당하고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일은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십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기간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인이상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5명부터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실내외 구분 없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활동을 가리킨다.

 

이때 예외 사항으로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다른 지역 근무나 학업 등으로 떨어져 살던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모임 성격에 따라서는 결혼식·장례식·행사·각종 시험 등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이 제한(2.5단계 49명, 2단계 99명까지)된다.

 

법령에 따른 공무나 기업 필수경영활동도 취소·연기가 안 될 땐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인다면 이번 설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세배나 차례, 제사 등 가족 모임도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일일이 가족 모임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사적 공간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다만 이 부분들을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특별방역대책도 예정대로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유지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유료 전환된 수입은 추석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예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및 포장 판매만 허용 등도 포함된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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