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2월 14일까지 연장…일부 수칙 보완

2021.01.31 21:54:4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을 2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부산시는 3차 대유행의 특성인 지인·가족·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접촉 간염이 늘고 있다. 이에 0.66까지 낮아졌던 감염재생산지수도 1.14로 상승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1주일 뒤 단계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나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를 철저히 해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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