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 치기한 20대 벌금 형

2021.01.03 15:53:08

법원 벌금 1200만원과 500만원 선고

[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 무면허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지인을 불러 운전 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원중 판사)는3일(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또(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등)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 35분경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8㎞가량 무면허로 B씨의 소유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C(64)씨의 다마스 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멈춰 있던 C씨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고, C씨는 2차 사고로 뇌진탕 등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차량 소유주인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다“며 현장에 와 줄 수 없느냐"고 도움을 청했다.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하자 동의했고,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은 사고 당시 동승자석에 탔다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4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금도 돌려준 점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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